대구고법, 하급자 강제추행하고 상습 폭행 가혹행위 해병대 하사 실형→집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 기사입력:2026-10-30 00:20:00
대구지법·고법·회생법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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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10월 28일 하급자를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 가혹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해병대 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만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인등강체주행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고 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20년, 10년 초과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형은 30년으로 구분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그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강원 평창군에서 전지훈련을 하다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채 신체 주요 부위를 때리거나 꼬집는 등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가혹행위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입에 얼음 8개를 강제로 넣거나 얼음통에 손을 넣게 한 뒤 볼펜 심지로 코를 때리는 가혹행위를 했고, 같은 해 6월에는 걸그룹 노래 특정 가사에 맞춰 정강이를 폭행하고, 이어 8월에는 포항 해병사단 수영장에서 전투 수영 훈련 중 피해자의 머리를 물속으로 반복 밀어 넣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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