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시술의 위험성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2026-10-29 17:45:05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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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시술의 위험성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병원 측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9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심혈관 확장 시술 전 병원 측이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만 시술 위험성을 안내하였고, 시술 이후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시술결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으나, 환자 본인에게 시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병원 측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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