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81%·인사팀 92% "면접 AI 안경은 부정행위"…이유는 갈렸다

기사입력:2026-10-29 08:38:53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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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글로벌 HR테크 기업 슈퍼코더와 홍보법인 동서남북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구직자와 인사 담당자 대부분이 채용 면접에서 AI 스마트 안경 착용을 부정행위로 본다는 응답이 나왔다. 다만 금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인식이 뚜렷하게 갈렸다.

두 회사가 10월 29일 발표한 '트렌드 나침반: AI 안경과 면접 편'에 따르면, 조사는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슈퍼코더 AI 면접대회 지원자 478명과 슈퍼코더 파트너사 인사 담당자 3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면 면접에서 AI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구직자 81%, 인사팀 92%였다. 두 집단 모두 착용을 부정행위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인사팀의 찬성 비율이 11%포인트 더 높았다.

금지 이유는 달랐다. 구직자는 '공정 및 형평성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51%). 고가의 장비를 모든 지원자가 갖출 수 없다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어 기업 및 개인정보 유출(32%), 순수 역량 평가 불가(16%), 기타(1%) 순이었다.

인사팀은 '기업 및 개인정보 유출'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67%). 안경의 촬영·녹음 기능으로 면접관의 신상이나 평가 방식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음으로 공정 및 형평성 문제(26%), 순수 역량 평가 불가(6%), 기타(1%)가 뒤를 이었다.

동서남북 유승훈 대표는 "최근 대입 논술시험과 국가자격증시험에서 AI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다음 달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는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채용 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공감대가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슈퍼코더 최재웅 대표는 "이미 몇몇 대기업에서는 면접장에 AI 스마트 안경을 포함해 AI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AI 스마트 안경은 기업 내부 정보가 무단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식별하고 조치하는 프로세스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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