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2019년경 연구부정행위를 한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10-29 17:44:16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2019년경 연구부정행위를 한것에 대해 2025년경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위 결정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2019년경 연구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교원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22일에는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법률 제17657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및 법률 제17669호로 개정 학술진흥법이 2021년 6월 23일, 이 시행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0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2025년경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위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937.66 ▼74.78
코스닥 753.23 ▼18.05
코스피200 935.87 ▼10.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12,000 ▲239,000
비트코인캐시 377,100 ▲100
이더리움 3,12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9,955 ▲40
리플 1,739 ▲4
퀀텀 1,09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37,000 ▲155,000
이더리움 3,12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9,940 ▲30
메탈 352 0
리스크 230 ▲3
리플 1,739 ▲2
에이다 268 ▲2
스팀 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3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376,500 ▲100
이더리움 3,12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9,950 ▲50
리플 1,738 ▲3
퀀텀 1,09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