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대중교통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6-10-28 17:33:20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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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대중교통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국민의 신뢰 실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아니라고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9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버스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속 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중등 교원이 해당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비위의 정도,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책무,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아니다라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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