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손영혁)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26. 6~7월 사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 1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관리책 A씨(30대ㆍ남)와 자금세탁조직 총책 B씨(20대ㆍ남) 등 총 15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해외에 있는 콜센터 관리책 C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했다.
A씨는 해외 콜센터 관리책 C씨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금 수거 및 자금세탁을 지시받고 조직원들 통해 피해금을 수거한 뒤, B씨 등 자금세탁조직과 연계해 금 등으로 구매‧환전을 반복하고 가상자산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CCTV·금융‧통신 수사를 통해 수거책, 환전책, 국내관리책 A씨 등 7명을 검거 후 5명을 구속하고, 자금세탁조직 총책 B씨 등 8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B씨 등은 불법 세탁의 대가로 환전 금액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고, 범죄수익금 5,400만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압수한 1,500만원을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수사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과 추적, 검거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심스런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전화를 끊고 1394(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또는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성서서,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및 자금세탁 일당 검거
보이스피싱 국내 관리책과자금세탁 총책 등 15명 검거(구속 10) 기사입력:2026-10-29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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