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해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에 대해 피고의 변상금 처분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비록 위 토지의 등기부,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 · 고시가 있었다거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가 설치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위 집합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1981년 1월 17일,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가 도로로서의 형태 · 형상을 갖추지 않았고 일반인이 통행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통행의 가능성도 없어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및 전 소유자들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변상금 처분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해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10-28 1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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