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문 래커칠' 등 보복대행 혐의 30대 남성 "송치"

기사입력:2026-10-28 17:38:23
사적 보복 대행 업체가 보복을 저지른 현장. (사진=텔레그램 캡처)

사적 보복 대행 업체가 보복을 저지른 현장. (사진=텔레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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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사적 보복 대행업체의 지시를 받고 주택 대문에 래커칠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5월 22일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는 등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돈을 받고 보복을 대행해주는 '사적 보복' 대행업체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9월 4일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했다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거친 뒤 이달 12일 다시 송치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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