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방지법’ 시행 4년…국토부 직접 검사 0건

기사입력:2026-10-18 14:36:43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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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지 4년여가 지났으나, 국토교통부의 직접 검사나 전문기관 검사 의뢰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및 개발이익 배분 실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개정 법률 시행 이후 국토부가 사업장을 직접 검사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건수는 0건으로 확인됐다.

2022년 6월 22일 시행된 개정 도시개발법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 지분권자에게 개발이익이 집중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 공동 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 선정 기준과 이윤율 상한, 협약 체결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가 제출한 사업 착수 전 단계의 ‘협약 내용 적정성 검토’ 실적은 총 5건(2024년 4건, 2026년 1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 협약 검토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행·배분 실태를 점검하는 ‘사업 검사’는 별개인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감독 권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장동 사태 이후 국회는 민관 공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공공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국토부는 강화된 감독 권한의 현장 작동 여부를 포함해 전국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점검체계와 협약 이행, 개발이익 배분·환수 실태를 신속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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