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제신문의 10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능인선원 지광스님(속명 이정섭)의 법적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질적 경영 지배 여부를 살펴 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신문의 임금체불 규모가 최근 9개월간 약 15억 원 증가했다며 대주주의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임금 398억 원을 체불해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기업에서 100억 원대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오너를 구속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면 안 된다. 노동부가 대주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광스님이 2018년까지 국제신문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한 점, 대주주로서 국제신문 사장 임명에 관여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 경영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2023년 5월 지광스님이 임명한 국제신문 지배인이 임금체불과 지급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고, 같은 해 6월 지광스님이 국제신문 간부 및 노동조합 위원장과 직접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5월에는 능인정법원 사무국장과 능인선원에서 임명한 국제신문 지배인이 국제신문 경영정상화 방안에 서명한 사실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황을 들어 대주주 측이 주장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신문이 기업회생 신청 전인 2024년 12월까지 일일 자금계획을 팩스나 이메일로 능인선원에 전달했다는 점을 추가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를 대주주가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법적 책임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주주 면담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아직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적극적으로 의율(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 번 실질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쪽과 면담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전·현직 직원 147명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채권을 모아 2024년 12월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국제신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방식으로 기업회생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HJ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에코프라임마린컨소시엄이 최종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당초 지난 9월 1일 예정됐던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는 대주주인 능인선원 측의 반대로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과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능인선원은 국제신문의 대주주이자 최대채권자다.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과 6일 부산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달 1일부터 능인선원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국제신문 회생을 위한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헌승 의원은 오는 27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광스님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꼭 출두하셔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달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이헌승 의원, 국제신문 임금체불 관련 대주주 책임 촉구
기사입력:2026-10-14 1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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