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스토킹 고소 앙심' 옛 연인 보복살인 김상수 "구속기소"

기사입력:2026-09-03 17:06:21
'성남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52세 김상수.(사진=경기남부경찰 청)

'성남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52세 김상수.(사진=경기남부경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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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김상수(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구민기 부장검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상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상수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의 고소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및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자신의 스토킹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족 등 범죄 피해자 지원과 회복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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