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여부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300만 원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고, 피고들은 변호인이다.
법원의 판단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선고일시 이후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공탁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법원은 형사공탁을 늦게 한 데 대하여 피고들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고 피고들은 원고 부친이 작성한 탄원서, 원고가 작성한 반성문 등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법원은 원고는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300만 원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6-09-03 1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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