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토킹 꿈도 꾸지 마! 어디서 오고 있는지 다 보인다.

법무부, 6월 24일 스토킹 가해자 등 위치 알림 서비스 본격 시행 기사입력:2026-09-01 12:25:54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 보호사무관 서민석.(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 보호사무관 서민석.(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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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일본 TV아사히와 후지TV 방송국에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올해 3월 일본 도쿄 포켓몬 센터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국회와 사회단체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일본의 아사히 등 외신에서 우리나라가 스토킹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에 있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필자는 취재진에게 우리나라의 전자감독 제도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에 관해 설명했는데 새삼 우리나라의 선진 범죄예방 정책에 자부심을 품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는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됐다.

우리나라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스토킹 범죄 관련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024년 1월부터 위치추적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잠정조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보호관찰소에서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받은 대상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는 전자발찌에 감응하는 모바일 앱 또는 장치를 제공해 피해자를 실시간으로 보호한다.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 등에게 일정 거리 이내 접근하면 경보가 발생하여 관제직원이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경찰 112상황실에 이 사실을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경찰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한다.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는 2024년 1월 시행 이후 2026년 7월 현재까지 스토킹 보복 범죄 피해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라고 할 것이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체계는 계속해서 고도화됐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기존에는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된 범죄자에 대해서 주로 주거지나 직장 등 장소 중심으로 피해자를 보호해 왔는데, 점차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보호 조치를 강화해 왔다.

위치 중심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20년 ‘피해자 보호장치’를 개발하여 사용하다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별도의 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활용했고, 2024년 1월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접근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어 피해자가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자 알림 서비스'도 가해자가 어디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12월 법률이 개정됐고, 2026년 3월 ‘가해자 위치 알림 모바일 앱’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개정 법률시행일인 2026년 6월 24일부터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가 시행됐다.

‘가해자 위치 알림 모바일 앱’ 제공 대상은 스토킹, 성폭력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피해자이며, 설치 방법은 피해자가 보호관찰관이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에 설치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 위치 알림 시행을 통해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피해자가 지도상에 가해자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가 이전보다 안전하게 대처할수 있게 됐다. 앞으로 스토킹 등 피해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 보호사무관 서민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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