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남양주 후폭풍'이 장윤기 부실수사로 이어져 "사건분리 배경"

기사입력:2026-09-02 18:10:42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사진=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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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장윤기 사건'은 스토킹 범행의 초동 대응만 적절히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 내부에서 분석됐지만 국민적 질타를 우려한 경찰 수뇌부가 이를 감추고자 '스토킹'과 '살인'의 사건 분리를 지시, 결국 부실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일,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판 여론에 대한 우려를 무리한 지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은 장윤기 사건으로부터 불과 한 달 반 전에 발생했다"며"남양주 사건 당시 어떤 비판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국수본부장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했을지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은 지난 3월 14일 경기 모처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상해·스토킹 등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던 중 20대 여성 피해자를 보복 살해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스토킹·강간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목 부위 상처와 폭행 관련 진술을 청취하고도 정식 사건 접수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종결' 후 철수했다.

또한 24시간 내 신고자의 안전 등을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 절차도 경찰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사건 초기 국수본 내부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두고 "조금만 신속하게 신병처리 했다면", "그걸 왜 현장종결하냐", "만연 그 자체", "고위험 피의자에게 경고라니" 등 비판적인 분석이 나왔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시기에 이 같은 부실 대응이 알려지는 상황을 막고자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라는 부당지시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관계자는 "경찰의 스토킹 사건 초동조치 미흡이 드러날 위기는 3차례 있었는데 장윤기 주요 범죄 혐의가 공개되는 신상공개, 살인죄 송치, 강간죄 등 나머지 혐의의 송치 시점"이라며 "상당 기간 공개되지 않고 은폐됐다는 점에서 그 의도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 문제를 일으킨 일선 경찰, 비판 여론을 피하려 한 지휘계통 모두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박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전했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보완수사권의 존폐 결정은 입법자들이 하는 일"이라며 "저희 수사는 최선을 다해 이채원 양의 원을 풀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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