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친 살해·유기' 20대 항소심서 "항소 기각" 요청

기사입력:2026-08-28 18:09:44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인 만큼 1심에서 판단 받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기각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A씨 측은 "범행 장소 인근의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살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연인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상상도 못 했을 피해자가 구조 요청도 못 한 채 겪었을 공포를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다"며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58,000 ▼471,000
비트코인캐시 364,000 ▼400
이더리움 3,44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690 0
리플 1,958 ▼13
퀀텀 1,14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31,000 ▼420,000
이더리움 3,44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20
메탈 320 0
리스크 133 ▲1
리플 1,959 ▼11
에이다 289 ▼2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6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362,500 ▼1,500
이더리움 3,44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690 ▼40
리플 1,958 ▼13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