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가족은 이날 법정에 나와 "A씨는 2013년에 한국에 들어와 1년 반 만에 사기로 추방까지 당하고 또 와서 이제 사람을 죽였다"며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 생활할 자격이 없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고통받는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법정 최고형을 받고 싶다"고 덤덤히 말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돈을 다 잃게 됐고 빚이 많아서 그랬다"며 "빚이 4억원 가까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3년께 입국한 그는 2015년께 사기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 오후 9시께 같은 슈퍼마켓에서 현금 27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범행 당시 B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검찰, 슈퍼마켓 업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강도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2026-09-01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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