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거래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거래당사자가 그 알선에 기초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9-03 16: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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