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다대포 인근 해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해양오염 순찰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해 선박해체 신고 없이 선박을 해체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8월 30일 다대포 일대 드론 항공 순찰 중 A호(198톤, 냉동냉장선)에서 불법 선박해체 작업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부산해양경찰은 8월 31일 해체 작업을 한 업체를 방문해 선박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선박을 해체한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해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한편 부산해양경찰은 최근 드론, 위성영상과 같은 해양영역인식(MDA)과 선박 자동식별시스템(AIS)을 활용한 항적 분석 기술, 유출유를 역추적해 유출원을 단기간에 식별하는 기술 등과 같이 다양한 첨단기술을 해양오염 예방 활동에 접목해 해양오염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도 해상에 기름이 보인다는 신고와 관련, 기름의 유출 경로 및 선박 항적 추적, 유출 기름에 대한 유지문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선박을 적발한 바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성대훈 서장은 "위성, AI 등과 같은 과학기술 기반의 통합 감시망을 통해 해양오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드론의 눈’으로 불법 선박해체 현장 적발
드론 순찰 중 적발…첨단기술 활용해 위법 행위 대응 기사입력:2026-09-02 1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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