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실종 허위종결' 경찰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점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실종 신고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장모씨와 해당 경찰이 관련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제주경찰청이 A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하더라도 A 경장이 얻는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도무지 이해되질 않는다"며 "실적도 아니고 포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사건을 허위 종결할 이유가 있었나 싶다.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모호한 데다 A 경장이 본인이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도 조사받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1차 수사 결과 장씨 사인을 '목맴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음에도 온라인상에서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현재까지 A 경장은 장씨와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확인된다"며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고 A 경장의 알리바이와 장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경찰청,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장씨 접점 수사…"일면식 없어"
기사입력:2026-08-27 1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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