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중고차 업체 3곳서 9억5천만원 횡령한 경리, 2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8-31 16:59:54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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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중고차 수출업체 3곳에서 일하며 9억5천만원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별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군데의 중고차 수출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범행을 저질러 횡령 합계액이 9억5천만원에 이른다"며 "어느 피해 업체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도 엄중하게 죄책을 묻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0년대 인천 중고차 수출업체 3곳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9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거래 업체에 지급해야 할 차량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비트코인 투자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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