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래프팅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8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래프팅 보트 전복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관하여,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과, 119구조 · 구급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자 소방공무원의 선임 · 감독자인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인제군이 이 사건 하천 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인제군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하나인 래프팅업체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인제군은 면책됐다.
이에 법원은 대한민국 소속 119구급대원들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송을 현저히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래프팅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6-09-01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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