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고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판단했고 또한,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