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했을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월 31일, 선고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 이를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에 대해
기사입력:2026-09-01 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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