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81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양OO(문인·라디오21 전 편성본부장)은 2020년 12월~2022년 3월 북한과 남한이 물자를 교류하는 사업권을 따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북한동포 돕기 마스크 지원 및 장마당 프로젝트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총 3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북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남한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마스크를 제작해 북한에 지원한다는 일명 '장마당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피고인은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마스크 1장당 마진 및 최소 수익 보장", "마스크 공급·판매권 배정" 등 허위사실로 기망했고 한 피해자에게는 "14억 5000만 원 투자 시 최소 30억~100억원 수익 보장"을 약속해 2021. 10. 26.부터 2022. 1. 13.까지 총 10회에 걸쳐 9억 7725만 원을 받기도 했다.
실제 사업 승인이나 단가 계약은 없었고 통일부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에 불과했으나, 사무실에 방송 장비를 설치하거나 대동강 맥주를 건네며 정상 사업인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편취금은 돌려막기, 개인 카드대금, 코인 구매 등에 사용됐다.
수사 개시 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됐다.
(쟁점사안) ① 허위 사업 설명, 근저당권 설정 약속 등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②'장마당 프로젝트' 사업의 실체성 및 편취 범의(수익금 지급 의사·능력) 인정 여부 ③원심 양형의 부당 여부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4고합409, 2025고합98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정치권이나 언론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5노3295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투자금 회수 담보를 위해 C 명의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전혀 알지 못하며, 피해자 D에 대한 투자 권유는 전적으로 E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G는 H와 협의하여 북한 주민 돕기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그 사회자로 I과 J가 계약되어 있다”라고 말하거나 “통일부에서도 마스크 1장당 900원씩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담보 목적으로 G의 주식 2%를 제공하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G 주관으로 통일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의 장마당에서 남북 교류를 하는 장마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북한 장마당에서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권을 따냈다. 이미 통일부와 마스크 단가 계약은 끝났고, 대략적으로 마스크 장당 순 마진이 400원 정도 발생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했으나 항소심 중 피해자 1명(피해액 5억1000만원)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3차례에 걸쳐 E과 위 피해자 모두에게 6억4000만 원[= 5억 5000만 원(E의 투자금 5,000만 원 및 위 피해자의 투자금 5억 원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기도 했다.
피고인은 2020. 9.경 중국 측의 M유한공사 및 북한 측의 N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대동강 맥주 100만병이 실제로 북한 측에서 중국 내 단동 등 지역으로 입고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위 대동강 맥주들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어려워져 결국 위 대동강 맥주들이 모두 유통기한 도과로 폐기되었던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대동강 맥주를 실제로 국내에 반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1심에서 제출한 계약서들은, 당사자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제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계약 당사자들인 중국 및 북한 측 회사들의 실존 여부와 그 대표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인되지 않아 그 진위를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실제 대동강 맥주들이 북한측에서 중국 측으로 입고가 되었다면 존재할 송장 등 각종 운송, 선적서류, 수출입, 세관 신고서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북한동포마스크 지원 및 장마당 프로젝트 투자금 등 명목 33억 편취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9-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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