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8월 20일 밤 해양레저활동 허가가 필요한 해운대구 청사포 방파제 부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해루질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 위반 혐의로 적발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오후 10시 46분경 청사포방파제 바깥쪽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은 송정파출소를 현장에 보내 해상에 불빛을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는 해루질객 2명을 발견했다.
해양경찰이 이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불법어구 사용 여부,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이 정상이었다. 다만 이들이 해루질한 곳은 부산해양경찰서 고시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지역에는 부산해양경찰서 고시에 따라 △부산항 △남항 △다대항 △감천항 △송정항 △청사포항 △민락항 △우동항 등 8개 항구 인근 해상이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이들로부터 허가수역 위반에 대한 자인서를 제출받았다.
부산해양경찰서 성대훈 서장은 "해루질할 때는 해당 수역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활동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청사포 해상서 허가 없이 해루질 40대 2명 적발
해상교통안전법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방침 기사입력:2026-08-21 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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