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우사(牛舍) 및 퇴비사 4개동 신축 허가를 반려한 피고 영광군수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4214 판결).
원고들은 2021. 4. 27. 피고에게 총 연면적 8,225㎡ 규모로 이 사건 우사(牛舍) 및 퇴비사 4개동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2022. 6. 7. 이 사건 신청지가 당초 육계사(肉鷄舍) 건축 허가 반려 부지로서, 우사 및 퇴비사 부지도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지의 적정성, 주변 지역의 환경, 중점 심의 사항 등도 고려해보면, 그 피해가 상당하고 우사 및 퇴비사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신청지에서 사육하려는 소는 580두이고, 예상되는 축산 분뇨는 하루에 8.29㎥인데, 앞서 신축 허가가 반려된 육계사에서 예상되는 축산 분뇨는 하루에 8.54㎥이었다.
이 사건 신청지는 가장 가까운 마을과 직선거리로 1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40m 떨어진 곳에 낮은 둑을 사이에 두고 저수지가 있고, 바로 밑으로는 개울이 흘러 하천을 거쳐 농경지로 연결되며, 약 600m 떨어진 곳에는 이 사건 관정(管井, 우물)이 있고, 약 1km 떨어진 곳에는 그 저수조가 있는데, 이 사건 관정에서 끌어올린 우물물은 음용수(飮用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앞서 원고 A는 피고에게 연면적 합계 13,500㎡의 육계사 10동(양계장)의 건축허가 신청에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2019두50212)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1심(광주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2구합569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이미 축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우사까지 추가로 운영될 경우 악취, 수질오염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축사가 밀집되는 경우 분뇨 및 오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상 위해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새로운 축사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인근에 다른 축사가 있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토와 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상 필요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피고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2심 광주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11432 판결)은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의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이 사건 축사 신축으로 인해 악취 및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내세운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우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이를 두고 합리적인 재량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제18조), 개선명령(제17조), 과징금 처분(제18조의2)을 할 수 있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제10조), 조업정지명령(제11조)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하는 중에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악취가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환경피해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서기 전에 사후적인 규제·감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인근 환경 및 정주여건 보호 등의 공익은 원고들이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반려한 피고의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신청지에 우사가 그 허가 신청대로 신축되어 운영될 경우, 매일 몇 톤 단위의 분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발효 등을 거쳐 전량 퇴비로 전환되더라도, 발효 자체에 시일이 소요되고, 그 화학 반응 과정에서 악취가 생기며, 퇴비 자체도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또한 퇴비가 매일 대규모로 쌓이면, 일정량씩 모아 화물차를 동원해서 외부로 옮겨야 하는데, 화물차에 분뇨 등이 묻어서 근처 도로 등으로 퍼져나가 각종 2차 오염 및 피해를 일으킬 여지가 크고, 실제 비슷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집중호우 등 갑작스레 비가 많이 올 경우, 분뇨, 퇴비 등 오물이 넘쳐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을 오염시킬 위험이 크다. 주변 마을 주민 중 일부는 이 사건 관정에서 끌어올린 물만으로 식수와 생활용수를 충당하므로, 그것이 오염되면 일상생활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신청 당시 적용된 '구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축사가 연면적 2,500㎡ 이상이면 200m 이내, 그 미만이면 100m 이내에 하천이 없어야만 소를 사육할 수 있다(이 사건 조례조항).
원심은 이 사건 축사를 구성하는 각 동이 하나의 축사로 운영될 것이라는 사정을 들어 원고 4명이 각각 신청한 연면적(2,500㎡에 근소하게 미달한다)이 아닌 총 연면적 8,225㎡를 기준으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사육제한거리 준수 여부를 판단했다.
이 사건 조례조항에서 정한 하천으로부터의 사육제한거리 또한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하천으로부터 200m 안에 위치한다고 보인다.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조례조항에서 정한 하천으로부터의 사육제한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는 행정청으로서 해당 지역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 관련 건축 허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심사할 권한과 함께 이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원심 파기환송
"관련 건축 허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심사할 권한과 책무 있어" 기사입력:2026-08-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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