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오피스텔 7차례 무단침입하고 여성 입주민 강도상해 40대 징역 3년 6월

기사입력:2026-08-21 00:05: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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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오피스텔에 거주할 당시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7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여성 입주민을 따라 들어가 상해를 가하고 30만 원을 강취해 강도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6. 4. 29. 0시 44분경 관리인 B가 관리하는 부산 부산진구 건물 1층 입구에서, 이전에 위 건물의 오피스텔에 거주할 당시에 고지받아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들어가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각 층의 배전반, 비상계단 등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20대·여) 등 위 오피스텔 입주자인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2026. 4. 30. 오후 5시 46분경부터 2026. 5. 5. 오후 4시 24분경까지 거의 매일 6차례 위 건물의 상가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철문을 열고 비상계단을 통해 7층으로 올라간 후 그곳에 있는 통로를 통해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쪽으로 넘어가 그곳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 각층 배전반, 계단, 복도 등에 들어갔다.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6. 5. 5. 오후 7시 3분경 위 오피스텔에 침입해 때마침 거주자인 피해자 E가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내가 흉기를 들고 왔는데 꺼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해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약 30초간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른 다음, “돈을 달라, 돈을 주면 해치지 않고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로 3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그곳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로써 피해자를 폭행해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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