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3지방선거 소청 기각에 법원 소송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대상

기사입력:2026-08-20 14:36:28
국민의힘 의원총회(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총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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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서울·경기·인천 세 개 지역의 광역단체장·광역비례 선거, 서울 송파구 내 4개 선거구의 송파구청장·구의원 및 서울시의원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 소송 제기 시한이 이달 28일로 다가온 만큼 그 이전까지 법원에 소송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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