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 경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원과 5만2천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씨는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 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그를 입건했고 조사결과 B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5㎞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 경감은 피의자신문을 받고자 출석한 B씨에게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을 할 건데 회식비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회식 날 경찰서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조기 합의 직후 택시 승객 등 피해자들의 진술은 듣지 않고 B씨만 면담한 뒤 단순 음주운전죄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도 A 경감은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경감이 범죄 수사라는 경찰공무원의 전형적 직무와 관련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한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한편, A 경감은 이 사건으로 올해 초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선처해줬으니 회식비 달라"고 뇌물 요구한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8-20 17:30: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52.58 | ▲381.41 |
| 코스닥 | 840.89 | ▲16.43 |
| 코스피200 | 1,080.98 | ▲68.3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560,000 | ▲1,136,000 |
| 비트코인캐시 | 299,800 | ▲500 |
| 이더리움 | 3,167,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310 | ▲45 |
| 리플 | 1,594 | ▲10 |
| 퀀텀 | 1,028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593,000 | ▲1,094,000 |
| 이더리움 | 3,166,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295 | ▲25 |
| 메탈 | 281 | ▲5 |
| 리스크 | 115 | ▲1 |
| 리플 | 1,595 | ▲8 |
| 에이다 | 264 | ▲4 |
| 스팀 | 5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550,000 | ▲1,020,000 |
| 비트코인캐시 | 300,000 | ▲400 |
| 이더리움 | 3,169,000 | ▲3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285 | ▲35 |
| 리플 | 1,593 | ▲7 |
| 퀀텀 | 1,035 | ▲27 |
| 이오타 | 5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