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입학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재학생 수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두원공과대학교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함께 기소된 공범이자 공익제보자인 전 입학홍보처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05~2009학년도 입시에서 34개 인기 학과의 신입생 948명을 초과 모집하는 수법으로 충원률을 조작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우수대학 지원사업'과 2012년 같은 사업을 통한 보조금 79억원을 부정 수급해 일부를 편취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입학률 조작을 통한 보조금 편취는 대학 지원사업 본연의 목적을 훼손해 다른 대학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이득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씨기 처벌을 감수하고 공익제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 신입생 부풀려 보조금 챙긴 두원공대 전 이사장,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8-20 17: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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