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통합적 구축방안 연구 발간

특정범죄 중심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법 개정으로 해소해야 기사입력:2026-08-20 19:57:52
(제공=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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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1987년 이후 특정범죄를 중심으로 확장되어 온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와 통합적 지원의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 과제를 제시한 연구총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통합적 구축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장다혜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부교수)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2년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원스톱 솔루션 시스템'등 통합지원정책이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법무부 및 성평등가족부의 사업·내부 지침·예산을 분석하고,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관리자와 지원체계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접조사(FGI)를 했다.

이 보고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목적과 지향에 대한 이론 및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통합적 지원의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피해자의 고유한 특성과 생애과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 범죄예방활동과 피해자에게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의 발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 결과, 현재의 통합정책이 지닌 세 가지 한계가 확인됐다.

첫째, 통합지원정책 및 사업은 기관 간 협력보다 성과 경쟁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기관 간의 물리적인 통합만으로는 통합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둘째, 주무부처 및 예산의 분리로 인해 피해자는 통합지원사업 하에서도 여전히 분산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셋째, 피해의 맥락과 구조적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평준화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해 △여성폭력에 대한 포괄적 지원의 기본법 성격을 명확히 하는 제3조 및 제15조 개정안을 제시하고,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보호·지원내용을 △범죄가 아닌 피해 유형을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제7조 및 제12조 개정안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중앙기관 설치를 포함한 제36조 개정안 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물리적 기관 통합방식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통합지원이 가능하기 위한 다기관 협력 모델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 협의체 형태로 구성하는 중앙 차원의 협력체계와 지역 차원의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물>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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