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0월 말부터 이사하기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포함한 ‘전세반환보증’을 본격 운영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 보증을 신청할 수 있어, 보증이 거절될 경우 이미 낸 계약금과 전세금으로 인한 분쟁 우려가 있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안심전세앱에서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HUG가 자동 심사해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심사 결과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송되며, 잔금 납부·이사·전입신고·서류 제출 후 보증서가 발급된다.
HUG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임대인 사유로 보증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하는 ‘계약해제 특약’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했다.
또 미성년 임대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하는 제도를 마련해 전세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국민이 지속적으로 바랐던 전세보증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전세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AI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을 선보이는 등 모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HUG,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 10월 말 본격 운영
기사입력:2026-08-20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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