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 앞두고 있다면...사실관계 정리와 절차별 대응 중요

기사입력:2026-08-20 15:09:00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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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학교의 사안 조사 등을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흔히 ‘학폭위’라고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여부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주장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중심으로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한쪽에서는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은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갈등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심의 과정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경위, 행위의 내용과 반복 여부, 당시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미 학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 내용과 이후 설명이 크게 달라질 경우 신빙성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가 검토될 수 있다. 때문에 심의 당일에 가서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사전에 사건의 핵심 쟁점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두는 과정이 필요하다.

변호사의 조력 역시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조사된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살피고, 의견서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심의 과정에서 질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학생과 보호자가 사실관계와 다른 답변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오해를 키울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은 준비 방향에도 차이가 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개별 행위뿐 아니라 피해가 반복된 기간과 구체적인 양상,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되 실제 있었던 행위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인정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학생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부터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일부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향후 진학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심의 절차를 단순한 교내 분쟁 해결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사실관계를 임의로 바꾸거나 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와 법적·절차적 쟁점을 검토해 당사자의 입장이 심의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사건 초기에 무리하게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사건 내용을 공개하는 행동 역시 추가적인 갈등이나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가 학생이라는 특성상 보호자의 불안과 감정이 크게 개입되기 쉽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사안을 설명해야 한다.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기존 진술과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한편, 쟁점이 복잡하거나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와 함께 절차와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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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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