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디지털 증거가 핵심... 초기 대응 중요

기사입력:2026-08-20 11:40:23
사진=박민철 변호사

사진=박민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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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익명 오픈채팅방이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성범죄는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과 사진·영상의 전송 및 시청 여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떤 경위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메시지와 프로필 정보, 상대방이 나이를 밝힌 내용, 대화의 전후 맥락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민철 법률사무소의 박민철 변호사는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단순한 기억이나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고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대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스마트폰이나 PC에 남은 디지털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메신저 대화뿐만 아니라 사진·영상의 전송이나 시청 기록, 파일 저장 여부, 계정 및 접속 기록 등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특정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박민철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부 대화만 떼어내기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대화 흐름과 파일의 전송·저장·시청 경위,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경찰의 첫 진술 역시 이후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출석 전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대화 내용과 디지털 자료,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적용 법조와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경찰 출석을 앞둔 초기 단계라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형사·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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