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형사과)는 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 배송을 이용해 필로폰을 전국 각지로 유통한 판매책 1명과 공급책 2명, 매수·투약자 등 총 10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판매책인 피의자 A(60대)는 2025년 8월∼12월까지 45회에 걸쳐 경남 관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필로폰 38.3g을 수하물로 포장해 전국 각지 터미널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D(50대) 등 7명(투약 및 흡입)에게 판매한 혐의다.
공급책인 B(60대)는 2026년 1월 판매책 A에게 필로폰(39.09g), 대마(8.41g)를 제공하려던 혐의, C(60대)는 2025년 11월 A에게 필로폰(10g)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2025년 9월 24일경 제보에 의해 수사에 착수해 터미널 CCTV와 통화내역·금융정보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2026년 1월 15일경 판매책 A를 검거하고, 이후 8월 10일까지 공급책 2명, 매수·투약자 7명 등 9명을 추가 검거해 총 10명을 검거했다.
또한 검거 과정에서 B로부터 필로폰 39.09g 상당(1,300여 명 동시투약분)과 대마 8.41g을, I로부터 대마 260.01g(520여 명 동시투약분)을 압수하고 판매책 A의 범죄수익 2,1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7명을 제외한 종전 마약 투약 전력이 없는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재활을 지원하고, 제보자에게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일상 속 위협이 될 수 있는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8월 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하반기 마약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원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마약류 범죄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마산동부서, 시외버스 수하물을 통해 전국으로 필로폰 유통한 판매책 등 총 10명 검거
필로폰 39.09g, 대마 268.42g 압수, 범죄수익 2,100만 원 상당 기소 전 추징 보전 및 신고보상금 지급 기사입력:2026-08-19 13: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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