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마약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마약류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복용하지 않고 단지 가지고만 있었던 ‘마약 소지’ 혐의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이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의 종류(필로폰, 대마, 케타민, 코카인 등)에 따라 처벌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소지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를 소지하게 된 정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단순 소지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유통·매매·장소 제공 등에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대목은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폭발적으로 무거워진다는 점이다.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압수된 마약류의 시가가 500만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높아지며, 가액이 5,000만 원을 넘어서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약물의 양이나 보관 형태에 따라 단순 소지가 아닌 '판매 목적 소지'로 오인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소지 경위와 시가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이처럼 마약 소지 사건은 양이나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평가되어 투약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타인의 요청에 의한 일시 보관, 소지 사실 미인지, 단순 호기심 등 자신이 소지하게 된 객관적 경위부터 정립하고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자진 제출하는 등 수사 협조와 함께 전문 상담 및 치료 의지 등 객관적 양형 자료를 갖추어 구속 요건을 다투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마약류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영장 제시 요구권이나 임의제출의 자발성이 확보되었는지 등 절차적 적법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압수 절차의 문제점을 정밀히 분석하고 이에 맞춰 소명 전략을 수립하는 입체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수사기관은 마약 소지 사범을 수사할 때 소지 사실에만 그치지 않고 포렌식과 계좌 추적, 소지한 마약의 가액을 토대로 특가법 적용이나 판매 목적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대응하다가는 부풀려진 마약 시가로 인해 특가법이 적용되거나 구속 수사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첫 수사 단계부터 소지 경위와 가액 산정 기준을 법적으로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 양형 자료를 갖추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김명희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투약 안 했어도 구속 수사 위험...'마약 소지' 혐의의 법적 판단과 대응 절차
기사입력:2026-08-18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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