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평소 사이좋지 않던 피해자 흉기 살해 징역 16년

기사입력:2026-08-14 01:00:00
창원지법 통영지원.(로이슈DB)

창원지법 통영지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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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8월 10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6. 6. 12. 낮 12시 13분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부딪칠 뻔한 일로 시비 되어 화가 나, 경남 고성군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로 찾아갔다.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O를 들고나와 피고인에게 “니 알아서 해봐라, 나도 가만히 안 있을꺼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도 “나도 니 가만히 안둘끼다. 다시 올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 피고인은 같은 날 낮 12시 25분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긴 후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컨테이너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돌린 후 피해자의 좌측흉부를 찔러 같은 날 오후 1시 27분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25. 10. 23.에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6점)으로 평가됐다.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에게 별거 중인 가족이 있으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있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빼앗은 행위까지 정당화 될수 는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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