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 비판론에 "부당감면 축소, 조세 정상화" 반박

기사입력:2026-08-13 10:03:55
이재명 대통령,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발언(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발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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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링크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현재 적용 행태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 대통령은 이같은 행태가 부당하다는 지론을 보여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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