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률사무소 A&P(대표변호사 박사훈)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 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장소가 대부분의 주택이 비어 있는 재개발 사업구역이었던 점과 사건이 인적이 드문 자정 무렵 발생한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공연성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타인이 인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주변 상황 및 의뢰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공연성과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법률사무소 A&P는 1심에서 사건기록과 디지털 자료 검토에 그치지 않고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 현장을 찾아 주변 구조와 실제 상황을 점검했으며, 이를 수사 및 재판기록과 대조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장소의 일반적인 성격이나 추상적인 타인의 인식 가능성만으로 공연성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했다.
A&P는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기존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항소이유로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이 주장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연성과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A&P는 이번 사건이 행위의 외형이나 장소의 일반적인 성격만으로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의 구체적인 상황, 타인의 인식 가능성, 피고인의 당시 인식 등을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통해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행한 양희준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성 및 고의는 사건 발생 장소의 일반적인 성격이나 접근성만으로 단순히 판단할 수 없고, 사건 당시의 시간대와 주변 상황,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며 “현장 확인을 통해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건을 총괄한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법령과 판례, 사건기록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됐지만 기록에 담기지 않은 현장의 구조와 상황까지 AI가 대신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분석 결과를 실제 사실관계와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변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법률사무소 A&P, 공연음란 혐의 사건 항소심서 무죄 판결 유지
검찰 항소 기각으로 1심 판결 확정 기사입력:2026-08-13 1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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