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식자재 창고에 불을 낸 쌀 배달 기사 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식자재 창고 주인 A씨가 쌀 배달 기사 B씨와 배달업체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7천만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B씨는 당시 쌀 배달을 마치고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이 채 꺼지지 않은 꽁초를 주변 종이상자 더미에 던지고는 자리를 떴고 이후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은 창고(323㎡)와 그 안에 있던 식자재 등을 모두 태워 4억9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하지만 B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버린 꽁초와 화재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부동산과 동산, 휴업손해 등을 합쳐 B씨에게 5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과 소방의 보고서는 (피고가 버린) 담배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이 이 사건을 독자적 기준에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의 화재는 피고의 행위에서 기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창고의 출입구에 가연성 물질이 방치돼 있었고 이 장소는 흔히 담배를 피우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여기에 창고는 샌드위치 패널 마감 구조인데도 화재 예방 또는 소화 시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고 피고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안 꺼진 담배꽁초에 4억대 창고 '잿더미'…"배상 책임 60%" 선고
기사입력:2026-08-11 0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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