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이모(54)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혓다.
이와함께 추징금 약 2천555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뇌물을 수수한 기간과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의하면 서울 시내 경찰서에 재직하던 이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로부터 2천400만원 상당 금품과 1인당 70만원 상당의 고가 유흥주점 접대 등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그 대가로 이씨는 사업가 A씨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하고, 사건관계인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해 브로커 B씨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결]2천500만원 상당 받고 수사 정보 빼돌린 前경찰관 1심,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6-08-11 01:48: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99.66 | ▲40.89 |
| 코스닥 | 854.47 | ▲55.66 |
| 코스피200 | 977.84 | ▲3.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231,000 | ▼135,000 |
| 비트코인캐시 | 301,900 | ▲800 |
| 이더리움 | 2,64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075 | ▲10 |
| 리플 | 1,442 | ▲2 |
| 퀀텀 | 92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278,000 | ▼122,000 |
| 이더리움 | 2,648,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060 | ▼15 |
| 메탈 | 296 | ▲1 |
| 리스크 | 108 | ▲1 |
| 리플 | 1,442 | ▲3 |
| 에이다 | 276 | ▲1 |
| 스팀 | 5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22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301,600 | ▲400 |
| 이더리움 | 2,64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075 | ▼5 |
| 리플 | 1,440 | ▲1 |
| 퀀텀 | 942 | 0 |
| 이오타 | 4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