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내 성군기 위반 징계 건수는 2010년 521건에서 2014년 979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집계 현황은 2011년 680건, 2012년 675건, 2013년 774건, 2014년 979건이다.
성군기 위반은 성적 행위를 매개로 군 기강 및 위상을 저해하는 군 조직 내 성 관련 비위 행위를 총칭한다. 성폭행, 성희롱, 성매매, 음란채팅, 민간인 대상 강제추행 등이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성군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 군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처벌 수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명시된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 및 가중·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결정된다.
기본 징계 기준상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처분이 적용된다. 카메라 이용 촬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및 기타 성폭력 범죄는 강등 또는 정직 대상이다. 성매매는 정직, 성희롱·추행·음란물 유포는 정직 또는 감봉이 부과된다.
성폭력 범죄 묵인·방조 행위도 징계 처분 대상에 해당하며, 지휘관은 강등 또는 정직, 일반 구성원은 정직이 기본 기준이다. 피해자가 하급자이거나 지위를 악용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중된다. 반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될 경우 감경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일 유형의 성 비위라 하더라도 행위의 정도, 발생 경위, 피해 규모, 가중·감경 요소 반영 여부에 따라 최종 징계 수위가 상이하게 결정된다.
성군기 위반으로 중징계 1회 또는 경징계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간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의거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대상자로 지정된다. 심의 결과 복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제적 및 강제 전역 조치가 집행된다.
성군기 위반 행위는 신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립하여 대응해야 한다.
군 당국은 성군기 위반을 개인 간 사안이 아닌 군 지휘 체계 및 기강 저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 차원의 징계 양정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다.
군 성군기 위반 사건은 초기 피의자 신문 진술과 제출 자료가 징계 수위 결정에 직접 반영된다. 당시 정황 및 전후 사정에 관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대응 절차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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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성군기 위반, 중징계 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심의 대상된다
기사입력:2026-08-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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