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바뀌는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과 ‘기록’ 필수 점검

기사입력:2026-08-13 16:42:26
사진제공=법무법인 대세 배철욱 대표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대세 배철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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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구조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특히 일선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절차’ 개편이다. 법조계는 10월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의 핵심으로 명확해진 ‘신청 기한’과 제도화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꼽는다.

가장 먼저 유의할 점은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겼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명시적인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법 시행 후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산점이 결정일이 아닌 ‘통지를 실제 수령한 날’이므로, 우편 봉투나 전자송달 내역 등 수령일을 입증할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의 승인 하에 기록 송부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3개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아울러 이의신청서는 공소청이 아닌,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핵심 변화는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고소인은 불송치 판단의 근거가 된 상대방의 진술이나 수사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신청한 기록이 모두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신체 안전을 침해하거나 공범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무작정 전체 기록을 요구하기보다, 이의신청에 어떤 기록이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이의신청서는 처음 제출했던 고소장을 단순히 반복하는 문서가 아니다. 새롭게 확인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수사 기관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10월부터 기록을 다툴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만, 이 모든 기회는 ‘통지 수령 후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움직일 때만 유효함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대세 배철욱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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