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조정하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27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완화경비처우급(S2)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현행 월 10회에서 월 15회로 상향하고,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의 경우 현행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 등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제한 요건을 삭제해 월 2회 이내로 허용함으로써 수형자의 외부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고 한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인권위원회는 7월 27일 공동논평을 내고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상향하는 등 외부교통권을 증진하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환영하면서도,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더라도 형집행법의 소장 허가 규정이 유지되는 한 시행규칙이 다시 후퇴할 우려가 있다. 전화통화를 수용자의 권리가 아니라, 소장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형집행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2년 6월 법무부는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면서, 전화통화 방식을 기존 전화실 동행 방식에서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전화기를 자율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 방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사용이 가능해진 점, △전화카드 구입 대신 로그인 방식을 적용하여 수용자 편의를 확대한 점 △전화통화 허용횟수가 늘어난 점 등의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교정시설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전화실 동행 시 별도 계호 인력이 필요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비율은 2016년 8.0%에서 2025년 11.1%로 늘어나 전체 수형자의 10%를 넘어섰다.
접견이나 편지수수와 같은 다른 외부교통권의 경우, 형집행법은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제43조 제1항)라고 규정해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접견·편지수수와는 달리 전화통화는 한정된 수의 전화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운동장, 작업장 등에 전화기가 설치되었고 계호 인력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전화통화도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전화통화는 육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눔으로써 당시의 감정과 기분까지 교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해당한다. 또한 편지는 수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연락을 나누는 수단이지만, 전화는 즉각적으로 상호 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교감형성에 보다 유리하다(대전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누13634 판결). 이처럼 전화가 의사소통에서 고유하고도 독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화통화를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수용자의 권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전화기 자율 이용 방식으로 개선된 이후 전화사용 건수가 늘어났다.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수용자 전화사용 건수는 297만645건, 1인당 연 평균 사용 건수는 46.6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 법무부가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기 전인 2021년의 전화사용 건수 52만318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과 입법 개선 전이라도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급)을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화통화도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권리로 인식하고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4. 2. 22.자 23진정1031200·23진정1051101·23진정1030600.23진정0759700(병합) 결정).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전화통화에 관한 다른 제한에 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현재 전화통화는 △1일 1회 발신만 허용되고, △통화시간은 5분 이내이며, △평일 교도관 근무시간에만 가능하고, △전화기가 운동장, 작업장에만 설치되어 있어 실외운동 시간(30분~1시간)과 교도작업 중 휴식 시간에만 통화할 수 있다.
특히 재판 준비를 위해 외부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야 할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가 월 2회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보다 적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수용자 전화통화 방식은 △전화카드 대신 수용자 개인별로 전화기에서 로그인하므로 발신자가 특정되고,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를 제출한 가족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으며,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 후 저장·관리되는 등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다. 사형확정자의 경우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 3회 이내로 규정된 점도 소장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 권리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은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히 개방하고 유지함으로써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수형자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는 것은 재사회화라는 형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가 이번 입법예고를 계기로 전화통화를 소장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수용자의 권리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형집행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전화통화 횟수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들, 수용자 전화통화를 권리로 보장하는 형집행법 개정 촉구
법무부, 전화통화 허용 횟수 늘려 수형자의 외부소통기회 확대 기사입력:2026-07-27 17: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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