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20억원대 주식리딩방 자금세탁책' 30대 외국인,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9-14 18:13:21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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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20억원대 피해금을 세탁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 남성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천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 21억9천여만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둔 해당 조직은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피해자들의 유령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사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오가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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