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제공하겠다며 함께 투약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채팅앱에서 필로폰 매수인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을 칭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제공할테니 함께 투약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약류 소지·투약·제공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지난 3월 초순께 경남 김해시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필로폰을 취급할 의사 없이 장난한 것 뿐이며, 사진 속 물질은 고체화된 양잿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소지·투약·제공 등 마약류 취급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실제 필로폰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필로폰 투약이 한 차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결]필로폰 은어·백색결정 사진 보내며 "함께 투약하자" 권한 남성,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6-09-14 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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