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피고 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기사입력:2026-09-14 18:14:11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피고 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전역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피고(국방부장관)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전역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25.93 ▼177.97
코스닥 892.27 ▼6.16
코스피200 1,044.52 ▼29.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656,000 ▲18,000
비트코인캐시 384,100 ▲200
이더리움 3,44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1,520 ▼10
리플 1,924 0
퀀텀 1,370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637,000 ▲10,000
이더리움 3,44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1,500 ▼20
메탈 436 ▲3
리스크 321 ▲1
리플 1,923 ▼1
에이다 345 ▼1
스팀 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58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84,300 ▲400
이더리움 3,44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1,520 ▲10
리플 1,923 ▼2
퀀텀 1,405 0
이오타 7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