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7월 14일 악성댓글 작성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악성댓글 방지 기소유예 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이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보호관찰소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 내용에는 실제 사이버폭력 사례와 법적 책임, 디지털 시민의식과 건전한 온라인 소통방법이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악성댓글은 단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책임있는 온라인 문화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안동보호관찰소, 악성댓글 작성 검찰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교육
실제 사이버폭력 사례와 법적 책임, 디지털 시민의식과 건전한 온라인 소통방법 기사입력:2026-07-15 1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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