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무속인처럼 '가스라이팅'하고 87억 가로챈 부부, 각각 "징역 20년·17년" 선고

기사입력:2026-07-14 17:58:01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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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9)씨와 심모(47)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부가 편취한 83억1천405만원을 지연손해금(연 5%)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하고, 남편 장씨는 추가로 갈취한 4억5천900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범행 경위와 수법을 봤을 때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대부분의 자산을 상실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 범행한 사실 일부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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