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울산환경운동연합과 피해 내와리 마을주민들은 7월 14일 오전 11시 울산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선 경찰의 수사와 처벌수위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고,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해 줄 것과 불법매립 범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불법매립과 북구 천곡동 및 상안동 불법매립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펼치고 경찰도 강도 높게 수사해 엄벌에 처했더라면, 두서면 내와리와 같은 대규모 불법매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내와리 주민들과 동산마을 농지 소유자 및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불법매립지에 대한 방수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울산시와 울군의회는 내와리 불법매립에 대해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최단 시간 내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울산시는 울산 청정지역 곳곳의 토양과 수질과 대기를 오엄시키는 불법매립에 대해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TFT(컨트롤파워)'를 구성·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울산경찰청은 사하 일선 경찰서에서의 부실 수사 의구심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하고, 내와리 불법매립 수사는 반부패 민생보호 차원에서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작년 농지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울주군과 북구 일대의 불법매립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정지역에 반입하는 부적합 토사의 양과 질이 폐기물 수준에 이를 만큼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이유는 1차적으로 관할 자체의 미온적 대응이 가장 큰 문제지만,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기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 조치 및 일선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사례) 2021년 울산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에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서 편법으로 건설 폐기물 수십만 톤 매립으로 글램핑장을 조성했다.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통해 권익위가 수사 의뢰했으나 울주경찰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했다.
성토용으로 부적합한 건설폐기물이 명백함에도 울주군 공무원과 보건환경 연구원은 중금속 오염도만 조사해 기준치 이하여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울주경찰서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면죄부를 준 것이다.
납득할 수 없었지만 고발 사건이라서 이의신청(재수사)조차 할 수 없었다.
이곳은 워낙 많은 토사를 매립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증거인멸 불가능하다. 즉 언제든지 굴착 조사를 하면 불법매립 확인 가능하다는 얘기다.
-울산 북구 천곡동 동천강 제방 옆에도 4m 이상 불법 성토 및 모래 채취 의도로 보이는 굴착이 이뤄졌다. 2025년 10월 북구청에서 두 차례나 원상복구 명령에 이어 고발 조치를 했으나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북부서의 수사 결과도 알려진 바가 없다.
-2026년 2월 울산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농지에도 대규모 불법매립이 확인됐다. 자신의 농지에 무단으로 불법매립이 이뤄진 농지 소유주의 고소와 북구청의 고발이 이뤄졌다. 그러나 고소 사건에 대해서 일부 혐의만 송치 및 구약식 기소되었을 뿐, 무혐의 처분이 더 많다. 북구청 고발에 대해서는 진행 경과(처리결과)가 알려진 바가 없다.
불법(면적과 높이, 반입한 토사 분량과 부적합 성분 등) 증거 사진과 동영 상이 차고 넘치는데도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토사 수십 톤 반입’ 이라 쓰여있는 것은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경찰 조서처럼 25톤 덤프트럭 2~3대 분량에 불과한 토사를 반입했다면 성토한 면적에 1cm도 깔기 어렵고 눈에 띄지도 않는다.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 현장 확인, 불법매립 시굴을 통한 시료채취 성분분 석, 토사 반출한 곳의 성분분석서와의 비교, 운반업체 및 운행한 덤프트럭의 운행일지와 운임 지급 계좌를 조사하면, 불법 공모자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립 사업자와 지주를 연결시켜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마을 통장만 피의자로 입건하여 일부 혐의만 송치한 것은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털은 전형적인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다.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매립의 경우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만큼 규모와 오염도 모두 심각하다. 현재 울주군의 고발에 따른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삼동면 출강리 사례와 북구 상안동 사례에서 보듯이 수박 겉핥기식 수사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불법매립의 규모 및 중금속 오염 정도를 보면 죄질이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해야) 내와리 불법매립 폐기물을 반출한 곳 중 부산 북항 공사장은 이미 특정이 됐다. 추가 제보에 의하면 불법매립 사업자는 기장군 장안읍 오리와 울산항만공사 관할 공사장에도 반입하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반입이 막힌 토사를 두서면 내와리로 실어다 매립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최고 20배가 넘는 중금속 물질 다수가 검출된 두서면 내와리 불법매립 토사는 반출지가 한두 곳이 아님을 보여준다. 중금속 물질 다수가 고농도로 오염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며, 일반 덤프트럭이 아닌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에 실어서 폐기물 매립장으로 보내서 처리해야 한다.
두서면 내와리 주민들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주군이 두 차례 실시한 성분분석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제3의 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는 다시 한번 충격이었다. 대부분의 중금속 물질이 기준치의 30배까지 검출된 것이다. 약간의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울주군에서 의뢰한 성분분석 결과와 대동소이한 결과이고 패턴이다.
이러한 성분분석 결과 역시 두서면 내와리에 매립한 불법 토사는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내와리 불법매립에 대한 수사는 최초 반출한 사업장부터 운반 사업자 및 운반 차량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별도의 고발장을 울산경찰청에 직접 제출하면서 삼동면 출강리 불법매립 및 북구 상안동 불법매립 부실 수사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통합수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삼동면 출강리 불법매립과 북구 천곡동 및 상안동 불법매립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펼치고 경찰도 강도 높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했더라면 두서면 내와리와 같은 대규모 불법매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환경운동연합, "불법매립 범죄자 구속 수사하라"…울산경찰청 정문 기자회견
청정마을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폐기물 폭탄… 즉각 행정대집행과 구속수사 촉구 기사입력:2026-07-14 15: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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